1. 질의내용
○ 질의1)
보험계약시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수익자가 고지의무는 부당하다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한 후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 질의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이거나 재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약정 보험금 불지급하자 보험금청구의 소 제기되어 당사가 패소하여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 질의3)
위의 사례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 등이 이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41조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국세심판례
1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심 86중 1760, 1986. 12. 29)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96.12.30 단서삭제)
나. 유사사례
○ 국심 86중 1760, ′86.12.29
국세심판례에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