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지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대상금액 이상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불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95. 12. 29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95. 12. 29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0원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95. 12. 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때
○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기타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6.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98. 12. 31 개정)
3. 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3. 21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 680(’96 2. 2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3-1625(’97. 6. 18)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질의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