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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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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359생산일자 1999.08.27.
AI 요약
요지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원이 선물회사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현황

○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경우 위탁자는 선물회사에게,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에게 선물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함

- 이 경우 증거금의 납부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나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이를 대용증권이라 함)이 가능(선물거래소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 선물거래위탁자들은 ○○원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거래선물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선물회사는 증권예탁원과 『대용증권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대용증권 관리관련업무를 ○○원에 위임관리하고 있음(수탁계약 준칙 제16조 제8항, 선물거래대용증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이에 ○○원은 위탁자의 대용증권을 선물회사로부터 예탁받아 예탁자계좌부 및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동 대용증권 중 배당금 또는 이자지급 등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별 권리를 배정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일광수령한 후 선물회사에게 위탁자별 권리배정명세(원천징수세액내용포함) 통보 및 대금(배당금, 채권이자 등)을 지급

○ 동 권리대금을 지급받은 선물회사는 ○○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내역에 의거하여 위탁자별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 다만, 선물회사의 자기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원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원이 선물회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위탁자의 대용증권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채권이자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은 선물회사와의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287,96.8.14

○○원이 예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예탁자(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예탁자(증권회사)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