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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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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재정산
법인46013-335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조건부로 포기를 받은 후 조건이 성취되어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