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인46013-342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1) - 과세표준 : 외화이자소득 × 전신환매입율

- 징수원화 : 과세표준 × 세율

- 징수외화 : 징수원화 × 전신환매입율

- 지 급 액 : 외화이자소득 - 징수외화

→ 징수시 외화금액 기준으로 현행 세율만큼 징수하게 됨

2) - 과세표준 : 외화이자소득 × 매매기준율

- 징수원화 : 과세표준 × 세율

- 징수외화 : 징수원화 × 전신환매입율

- 지 급 액 : 외화이자소득 - 징수외화

→ 징수시 외화금액 기준으로 현행 세율을 초과하여 징수하게 됨

○ 근거 : 1)방법은 외화이자소득×세율한 금액과 거의 동일하며

2)방법은 세법에서 대부분의 외화에 대한 과세표준 구할 때 매매기준율 적용

< 사례 >

- 원금 : $552,863.00 - 이율 : 0.05672 - 기간 : 1개월

- 이자 : $2,613.1991

- 전신환매입율 : 1,188.20 - 매매기준율 : 1,198.20

(1)과표: 전신환매입율로 산출 전신환매입율로 매입

(1)과표: 매매기준율로 산출 전신환매입율로 매입

(1)외화이자에 세율 곱함 전신환매입율로 매입

과 표 : 3,105.003

세 액 : 751,410

매입액 : $632.40

지급액 : $1,980.80

과 표 : 3,131.135

세 액 : 757,734

매입액 : $637.72

지급액 : $1,975.48

매 입 액 : $632.40

환산원화 : 751,417

지 급 액 : $1,980.8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99. 5. 24 개정)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99. 5. 24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매매기준율등)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로 한다.

2.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최근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로 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533(’98.8.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532(’98.6.1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