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계약해약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추후 매수자의 사정에 기인한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
1.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5%의 법정이자상당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
2. 당해 추가지급분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 아닌 민법 제548조에 정한 원상회복의무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법시행령제41조제3항
“위약금과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나.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91 97.11.18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