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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정기적금으로 대체불입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46013-366생산일자 1999.01.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정기예금의 월별 이자소득금액 전액을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의 납입할 부금에 대체불입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월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5-3…39【원천징수의 시기】

① 삭 제 (97. 4. 1)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97. 4. 1 개정)

1. 삭 제 (97. 4. 1)

2.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97. 4. 1 개정)

3.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는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는 날 (97. 4. 1 개정)

4.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97. 4. 1 개정)

5.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97. 4. 1 개정)

6.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97. 4. 1 개정)

7.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82. 3.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98. 12. 31 개정)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2. 적용 이자율 (98. 12. 31 개정)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98. 12. 31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27조 제3항의 종합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