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6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지연이자상당액을 ○○위원회의 지급명령에 따라 ’99년 10월에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지급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해당여부
2.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령 제48조
98.12.28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99.1.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기본통칙16-1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48-12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
나. 예 규
○ 부가 46430-211, 99. 1. 23 부가 46015-299, 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71, 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340, 99.6.22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