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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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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40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전 근무지에 대한 결정세액이 없어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나 전 근무지가 휴업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기본통칙 137…4【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