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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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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
법인46013-80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 단서조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교부대상기관에 해당할 시 근로소득자가 타 근무기관에 소속시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90조【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98. 3. 21 단서신설)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73ㆍ1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