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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884생산일자 1999.03.10.
AI 요약
요지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동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적용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95. 12. 29 개정)

<장기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 이상 100분의 30

가. 삭 제 (98ㆍ9ㆍ16)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98. 9. 16 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