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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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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921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위원회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98. 12. 31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사합의 및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받아 ’99. 3월중 중간정산결의 및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시기는?

갑설) ‘98. 12. 31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99. 3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99. 3월에 손금처리,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99. 4. 10일 원천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을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98. 12. 3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 지급시기가 ’99. 3월이라하더라도 ‘99. 1. 31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달인 ’99. 2. 10일 원천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이후 지급시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97. 4. 2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