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토지소유지가 협의불응시 그 지하부분토지 사용권을 득하기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득할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및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상권등기가 불가한 실정임
- 재결에 의거 ○○공사에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지상권등기가 불가하므로 공탁금(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경우 동 공탁금(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경우 동 공탁금(손실보상금)을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결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지상권 등기가 불가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한 지상권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575, 98. 6. 16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