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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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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서삼46019-11047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5.09.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02.0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질의요지>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 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26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995.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