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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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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260생산일자 2003.02.05.
AI 요약
요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217(2000.05.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217, 2000.05.24.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5톤이상의 차량은 개인명의로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화물운수업을 함에 있어

- 차량의 실질 소유자 및 점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공과금도 개인차주가 부담하는 경우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6.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7(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