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B법인(휴대폰 제조ㆍ수출업체)에 납품한 휴대폰 매뉴얼 책자의 중대한 결함으로 B법인이 해외Buyer로부터 청구받은 Claim(손해배상금)을 거래당시 약정에 따라 A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A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400,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10,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747,1994.06.16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