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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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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10생산일자 2003.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868(1999.05.19)호, 법인46012-4247(1999.12.09)호 및 법인46012-1622(2000.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868, 1999.05.19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7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반드시 ○○원을 포함한 2인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247 (1999.12.09)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개정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 (2000.07.21)

【질의】

o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