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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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이46012-10827생산일자 2003.04.21.
AI 요약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유학지원, 도시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영농후계자, 영농종사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국내수련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ㆍ어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법인 설립 목적으로 하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