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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기금이 금융거래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
서이46013-11065생산일자 2003.05.28.
AI 요약
요지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의거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 별표 67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 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의 2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 등의 수립과 기금결산 등을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등을 받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 (갑설) 공무원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은 원천징수 면제가 됨

- (을설) 공무원연금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이라도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중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원천징수 안내(국세청 원천46013-58,2003.02.1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개정내용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법인의 범위를 포괄적 조항에서 열거조항으로 변경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3호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중 법인이 아닌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의 원천징수가 면제됨

2. 기금에서 할 일

- 법인이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무서에「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하고

- 해당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3-10673,2003.04.01.

제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