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파산자 ○○종합금융(주)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예금의 인출사태로 2001년 5월 21일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받아 2회의 채권자집회를 통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하였고 파산채권에 일정비율을 분배할 예정임
(질의1) ○○종합금융이 발행한 후순위 특약부 사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받아 파산채권액(원금 및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합계액)으로 확정하였으며 파산법상 배당절차에 의거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질의2) 후순위 특약부 사채권 원금 및 이자를 원인으로 한 파산채권액으로 확정된 이자부분(발행일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부배당시 원천징수 세율은?
(질의3) 후순위 특약부 사채권 원금 및 이자를 원인으로 한 파산채권액으로 확정된 이자부분(발행일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부배당시 ○○은행, 생명보험, 문화관광부청소년육성기기금, ○○공단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민법 §476②(지정변제 충당)
- 채무변제자가 채무변제를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을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민법 §479(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
○ 파산법 §228(배당시기)
- 채권조사종료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함
○ 소득세법시행령 §51⑦(총 수입금액의 계산)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56(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53, 2001.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판례 85누26. ´85.6.11
대여금에 변제하여 대물변제받은 가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가액이 그 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원리금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임
○ 소득 46011-1041. ´96.4.2 및 46011-1063. ´96.4.3
비영업대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이 채무자가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