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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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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원천46013-246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외화표시교환사채(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 이표이자율 없음,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 교환 신청한 경우에

(질의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질의2) 내국인에게 채권발행일 이 후에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