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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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원천46013-246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