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법정관리법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당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되는 금액 계산
3. 위 3에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임(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생략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46 (1994. 12. 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