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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059생산일자 1999.03.23.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직책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과 전 교직원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액 직무수당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공무원의 직책보조비ㆍ직무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97. 1. 13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98. 12. 28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96. 8. 14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12.31 개정)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상이연금ㆍ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98.12.31 개정)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98.12.31 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12.31 개정)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 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95.6.30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4.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35-4〔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

“기밀비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한다)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3-614, 96.2.24

‘95년도까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3-4614, 95.12.19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3-4079, 95.11.3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매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367, 95.2.10

사단법인 ○○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한 사용목적 및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매월정액지급액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116, 95.1.13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 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3-82, 95.1.11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당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 목: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3-3806, 93.12.4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위한 기관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3-1324, 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22601-2133, 88.7.29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 22601-2477, 87.9.11

예산회계법에 의거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232목)는 기관운영비 중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물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재무부 직세 1234-883,76.4.1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ㆍ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ㆍ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법인 22601-1425,91.7.19

기관운영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46011-1676,95.6.19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기밀비는 근로소득이며, 수시 기밀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533, 99.2.9

법인의 임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기밀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817,96.3.14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 등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9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 46013-3219,94.11.28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256,93.7.2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구하므로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 법인 46013-2369,98.8.22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 46013-2370,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 46013-2401,98.8.25

일직료ㆍ숙식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500,97.2.17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국외근로소득(동법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동법시행령 제17조), 기타 비과세소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