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1998년에 조직통합 및 개편을 하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명예희망퇴직 시행기준에 의하여 만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동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소득 공제율은?
○ 1998년에 조직통합 및 개편을 하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 바 1998. 12. 28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8조 (98. 12. 28)
ㆍ법 48조 1항 1호의 개정규정은 98. 1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다만, 98. 12. 28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98. 12. 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1조 (98. 12. 31)
ㆍ법 부칙(98. 12. 28)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액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근로기준법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세무서장은 환급세액 발생시 30일내에 환급해야 함. (98. 12. 31)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1976. 4. 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17)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법인 46013-989, 1999.3.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935, 19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3-4060, 98. 10. 24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