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운용유가증권신탁 흐름도
○ 운용유가증권신탁의 임대차형 대여와 소비대차형 대여에 있어 유가증권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 12. 30 신설)
○ 소득46011-437, ’99.12.4
거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국채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