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연구원의 인력구조개선작업은 연구원 규정 즉 인사규정〔제49조의 2(명예퇴직), 제49조의 3(희망퇴직) 및 부칙 제3항〕과 퇴직금지급규정〔제5조의 2(명예퇴직금), 부칙 제2항〕에 근거하였고,
- 연구원 규정에서 위임한 대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과 일정 산출방식에 따른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지급방식을 연구원장이 정하였으며,
- 연구원이사회의 결의를 거친후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해 시행함
-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해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 질의사항
○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명예희망퇴직을 하고, 15년 미만의 명예희망퇴직자가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060,98.12.24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직세 1234-933,76.4.19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