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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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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427생산일자 2000.06.23.
AI 요약
요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 비진학청소년(고교졸업자 이상)의 학점취득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직업전문학교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한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이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수업료등이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지?

[쟁점 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소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초ㆍ중ㆍ고ㆍ전문대학ㆍ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이수비용이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99. 8.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교육법 제1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128조의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 4 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설치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7 조 (학점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서 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 8 조 (학력인정)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법 제81조제 1 호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 조 (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

법 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ㆍ12ㆍ31, 99ㆍ1ㆍ29, 99ㆍ2ㆍ26, 99ㆍ8ㆍ19>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 4 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의2. 고등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동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ㆍ학교시설ㆍ부설시설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신문ㆍ방송ㆍ잡지등 대중매체

3.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6.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7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ㆍ시설ㆍ교사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각 과정의 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4조 (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중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중 3월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외의 훈련과정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비용지원율의 상향조정 또는 훈련비용의 추가지원

2. 훈련실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우선 양성ㆍ공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의 우선 지원ㆍ융자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4438(’99.12.2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 질의의 경우에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