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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법인46013-1637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임.
회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지급을 완료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로써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충분한지의 여부 ?

- 불충분하다면 추가 증빙자료가 무엇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98. 3. 21 단서신설)

② 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지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8. 3. 21 개정)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98. 3. 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91,94.2.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