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로써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충분한지의 여부 ?
- 불충분하다면 추가 증빙자료가 무엇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98. 3. 21 단서신설)
② 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지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8. 3. 21 개정)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98. 3. 2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91,94.2.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