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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특파원에게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여부
법인46013-17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의 해외특파원에게 출장여비 대신에 체제비를 지급하는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 전화로 확인한 바, 질의의 체제비는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를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917, 1989. 3. 11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동지 : 소득 22601-1061 (199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