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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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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23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는 운전기사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통계청 고시 한국직업분류표에는 운수관련단순노무자는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생산 및 관련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종에 택시운전기사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4호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12.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 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 한국표준직업 분류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Car, Taxi and Van Driver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으로서 자가용 운전원, 전세 또는 관광차량 운전원,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운송부에 소속한 자동차의 운전원, 신형 자동차를 항구의 선착장, 총판매 또는 기타 장소에 끌어다 주는 운전원, 자동차운전 교육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ㆍ 자가용 운전원 ㆍ 전세차량 운전원

ㆍ 관광차량 운전원 ㆍ 자동차운전 교육자

ㆍ 정부기관 차량 운전원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517, 1999.4.22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