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2000.3.23. 사망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에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사망일 현재 2억원이며 자금사정상 동 퇴직급여추계액을 지급할 수 없어 2000.3.23 현재 동 업체 장부에 결산조정으로 (차변)퇴직급여 2억원 / (대변)퇴직급여충당금 8천만원, 미지급퇴직금 1억2천만원으로 기표하고
- 상기 업체를 2000.3.24.부터 상속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상속인이 종업원과 노사합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동안의 당해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상속인의 경영기간동안의 당해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질의 내용
① 상기 합의내용대로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상속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 퇴직한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인 지?
- 아니면 2000.12.31.까지 당해 종업원 전원에게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조서 미제출시 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② 피상속인의 제조업을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아 경영하는 것은 포괄적 양도양수의 승계로 보는 것인 지?
- 아니면 피상속인은 완전폐업으로 상속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4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 5. 7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133, 2000.9.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 법인46013-2707, 1997.10.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 1999.10.21
【질의】
(질의 1)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적인 절차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고임금에 해당하는 자 등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권고사직 대상자로 결정” 하고, 대상자와 합의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규정상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한 금액(예를 들어 1년분 급여 해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만약 이미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면, 1998. 12. 28 소득세법개정에 의한 추가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당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제○조 (명예퇴직위로금) 회사는 퇴직자에게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질의 2)
위와 유사한 내용이나, 회사조직 구조변경을 위한 내부결정에 따라 “특정부서를 폐지하고, 부서소속원을 권고사직” 시키면서, 대상자와 합의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규정상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한 금액(예를 들어 1년분 급여 해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 3)
A회사가 B회사로 합병됨에 따라 A회사의 일부 인원은 B회사에 고용승계되고, 나머지 인원은 퇴직하는 경우 고용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면, 모두에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실제로 퇴직하는 자에게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는지.
【회신】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22601-370, 199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급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