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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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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32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월150만원)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ㆍ파견목적ㆍ업무수행내용 등 해외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통신기기 시공 및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해외 Project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급여, 출장비등의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98. 12. 28 개정)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소득세법 제12조 4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9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96.12.27

ㆍ해외인력 파견이 단순한 수출품의 현지설치 및 시운전목적의 해외출장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지급받는 급여(급지수당 포함)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 법인 46013-3982, 98.12.19

ㆍ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52, 96.2.8

ㆍ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할 때에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