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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초과한 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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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초과한 치료비를 회사에서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06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업무상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본인부담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 12. 31 개정)

나. 예 규

○ 국세청 소득 46011-3318(1996.11.28)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족이 치료비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소득 46011-2878(1996.10.18)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