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구성된 행위전문위원회, 약제전문위원회, 치료재료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회의참석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19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1998. 12. 31 개정)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상이연금ㆍ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1998. 12. 31 개정)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998. 12. 31 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 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995. 6. 30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998. 4. 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