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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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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268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토지의 지하사용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의 토지수용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개정전 소득세법 제18조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482,99.4.20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시○○공사가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