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2285생산일자 1999.06.17.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립대학 정관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외부의 모든 연구비를 받아 각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음. 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 연구비 집행은 대학 전임교수의 위탁연구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토록 되어 있는 바,
- 예를 들어, 과기처로부터 1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대학의 연구소를 통하여 교수개인에게 지급된 경우 세무처리는?
*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갑)대학교가 주관 연구기관이 되고 (을)대학은 위탁연구기관이 되는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동법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