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5년도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받는 월차ㆍ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76.12.22 신설)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①법 제 5 조 제 4 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 2 항 제 2 호의 2ㆍ제 5 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 7 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82.12.31 개정)
②법 제 5 조 제 4 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6.12.31 신설)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 5 조 제 4 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 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89.12.30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 4 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 제 4 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③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