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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계되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고용승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46013-365생산일자 1999.01.28.
AI 요약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현황

○ 퇴직급여규정에 정규 퇴직금 이외에 아래와 같은 “위로금 지급” 조항을 별도로 두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 퇴직급여규정 제13조(위로금 지급)

다음 각호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인계시 고용승계되는 직원과 관리직 중 퇴직희망직원

②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인항 희망퇴직직원

단, 지급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운영권을 ○○공사로부터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98.12.31일부로 운영계약이 종료되어 16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직원은 관리직 59명과 기능직 101명으로 구성)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인계되었음

□ 질의사항

○ 질의1) 인계되는 사업장의 고용승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고용승계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 질의2) 인계사업장 관리직 직원(기능직 제외)에게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인계전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 후 선별하여 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 질의3) 사업장 인계 후 기구축소에 따른 본사 직제개편 후 본사 잉여인력에 대하여 본사 전직원(현장 4개사업장 직원 121명 제외, 소장 4명 포함)에게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 후 선별하여 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중략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8. 8. 1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1438,98.5.30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98.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33,95.3.7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