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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한 봉사료가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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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 신고한 봉사료가 과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법인46013-390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사업자가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은 사업성과 계속ㆍ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당해 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의 60~70%나 되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 다른 세금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된 종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은?

질의3) 유흥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천징수방안과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유흥종사자의 전력이 노출되어 신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대안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12.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신설)

⑦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및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개정)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