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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40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적법하게 인가받은 직장 보육시설에 직원 자녀 영유아를 수용하고 보육료를 매월 해당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그 보육료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

중 략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