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시내 및 지방출장시 직원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유류대와 그 유류대의 45%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종전 제 5 조)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 4 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년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 1 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029, 1998.7.2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90, 1996.1.29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