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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437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9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577, 1996. 12. 21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ㆍ교구ㆍ종단 등의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그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ㆍ헌금 등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다른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소득금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공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46013-672, 1993. 3. 19

거주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동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4516, 1989. 12. 13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22601-482, 1990. 2. 20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22601-2498, 1990. 12. 28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 3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소득22601-2648, 1989. 7. 19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203, 1991. 6. 14

근로소득만이 있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