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장남이 부모,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및 장녀가 매월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친정부모에게 송금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 1 항 제 2 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12.29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 4 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5.12.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95.12.29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96.12.31 개정)
②2 이상의 거주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 3 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 제 1 항 제 3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96.12.31 신설)
⑥법 제50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호의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96.12.31 항번호개정 : 종전⑤항)
⑦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 2 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96.12.31 개정 : 종전⑥항)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265, 1999.12.10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3, 1999.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족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