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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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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4438생산일자 1999.12.28.
AI 요약
요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는 경우 또는

-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학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례별 질의사항

①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받는 경우

③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독학사과정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④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등록을 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⑤ 각종학교에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받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52조

교육비공제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이와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 제외)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o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학교, 학교부설시설

○ 사회교육법 ´99.8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

o 사회교육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o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간제등록(법 §36)>

o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은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10%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며 이수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를 초과하지 못함

<공개강좌(법 §26>

o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외의자에게 공개강좌를 둘 수 있음

<전공심화과정(법 §49)

o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동등학력자중 산업체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없이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할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3429.´97.12.29

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소득22601-2412,´91.12.1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규정에 의한 공납금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