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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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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인지 여부
법인46013-534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공무원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6. 12. 31 개정)

○ 통칙 12-4【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