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해 비용 발생시마다 실제비용을 지급하는 방법(1안)과 별도의 규정에 의해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2안)중 종업원이 선택한 지급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2안)이 비과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