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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77생산일자 2003.06.13.
AI 요약
요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70, 1999.06.02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내용】대학교수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소득이 사업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70, 1999.06.02

【제목】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들이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학교수들이 받는 연구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제1항에 의하면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맞음.

<을설>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9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책자에 보면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라고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