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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원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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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천46013-117생산일자 2002.04.09.
AI 요약
요지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비과세되는 교원의 연구보조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이하 중략함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24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5조 (원격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및 교육과정등)

원격대학의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1조제2항 본문중 ″2년 또는 4년이상″은 ″4년이상″으로 본다.

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7조 (원격대학의 입학ㆍ편입학등)

①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원격대학의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원격대학의 학생정원ㆍ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8조 (원격대학의 학위수여)

원격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 14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