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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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원천46013-122생산일자 2002.04.15.
AI 요약
요지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청이 질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73-48(2002.2.22)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73-48, 2002.2.22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Repo거래에 따른 Repo거래채권의 이자발생시 Repo매수자가 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상당액(Repo매수자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유가증권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 포함)을 Repo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1) 당해소득의 종류 및 납세의무자는?
(질의2)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