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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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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 급여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현물식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천46013-165생산일자 2002.05.16.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 급여에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② 현물식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월정액급여의 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월정액급여의 범위 (소득세법기본통칙12-6)

-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